자신의 몸에만 불을 붙이는 행위도 형법상 방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방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자신의 몸에만 불을 붙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방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64조에서 167조에서 규정하는 방화죄는 타인 소유 건조물 등의 방화죄에 대해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의 방화에 대해서 처벌을, 동법 제170조는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방화죄를 규율 하고, 그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즉, 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건조물, 물건 등)에 불을 질러야 하고, 그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신체 자체는 물건, 재물, 재산적 물건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부나 머리카락 등 몸 그 그자체만 불을 붙인 행위는 방화죄의 객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외딴 곳에서 자신의 신체와 물건인 옷에 불을 붙혀서 불을 낸 경우, 이 경우 분신으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이와는 달리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면서, 주변 건물, 차량, 시설이나 다른 사람, 재물 등에 불이 옮겨 붙도록 하거나,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는 행위), 이는 방화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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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합의금도 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을 수령하신 경우 소득 재산 변동이 생긴 것으로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세법상으로 비과세이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기하여 소득, 재산 변동으로 볼 수 있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의 성격을 확인하여 추후 생계급여 지급 여부가 지속될 것인지를 지자체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합의금의 경우 이를 치료비, 긴급 생활비로 피해회복과 필수 지출에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인정하여 실제 남은 재산기준으로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자격 심사를 하기 때문에 수령에 대한 신고를 반드시 하시고, 피해회복 등에 지출한 영수증 등을 반드시 증빙으로 남겨 두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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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정과 부계정을 함께 사용하였다 하여 업무방해나 기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이디를 2개를 이용하여 서로에 대한 포인트를 주는 행위 등은 질의 내용과 같이 업무방해죄에 행위 요건인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게임 이용 약관이나 내부 규정의 위반 여부에는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이 될 가능성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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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는 노동분쟁에 대한 대리, 중재 권한이 없다는데 노동분쟁에 끼어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제출대행 등 행정사의 업무만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분쟁은 대체로 노동관계 법령에 관련한 사건으로 행정사의 업무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에 따라 소송대리를 한 경우라면 변호사법 위반, 노동사건의 심판 등에 개입한 경우라면 노무사법 위반의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노동청에 제출하는 서류 등의 작성, 제출 대행의 경우라면 이 역시 행정기관에 대한 서류 작성을 대행한 것으로 위법의 소지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대리, 중재의 대행의 업무를 한 증거를 가지고 노무사법 위반의 문제를 제기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해당 증거(위임계약서 초안, 보수 제시 등 내용)를 가지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해당 지역의 행정사 협회에 관련 위반 사항을 가지고 진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소와 병행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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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가 되어야하고 자금이 필요해서 사업자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정리하면, 체육시설업 하기 위해 인테리어가 반드시 필요한 점에서 인테리어 자금 조달을 위해 사업자 대출을 위한 개인 집 주소로 사업장 주소로 임시로 설정하여 사업자 대출을 받은 후에, 해당 대출금으로 원래 체육시설업을 위해 임차한 곳의 인테리어를 마치고, 체육시설업으로 허가 받은 뒤, 기존에 받은 사업자를 폐업하고, 인테리어 및 체육시설업 허가 받은 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일견 가능해 보이나, 이는 세무, 인허가, 대출 면에서 허위(오인 유발)로 관련 인허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는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 수행 장소(수행할 장소)이어야 합니다. 체육시설업은 특히 시설이 갖추어 져야 하는 점에서 실제 시설이 있는 곳에서 사업자 등록, 인허가 장소가 같아야 하겠습니다. 폐업을 하는 경우도 대출 약정의 위반 가능성(애초에 대출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 인허가관련 지자체의 체육시설업의 허가에 있어서도 사업자만 변경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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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국민연금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국민연금 가입/납부를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며, 실업 상태에서는 단지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로 변경 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체가 소득이 있으니 연금 가입 불가 한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 과 국민연금 납부는 별개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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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대하여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 주소가 서울이어도 실제 해당 회사의 본점 소재지(주된 사무소)가 서울이고, 지점이나 다른 영업소가 실제 청주 또는 충북지역이라면 이력서 제출행위가 전혀 문제될 일은 아닌 것으로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회사 본사, 사업자 등록지상 주소는 서울이고, 실제 채용하여 근무하게 될 근무지는 청주인 경우는 아주 자연스러운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부정 수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청주에 근무지가 아닌 조건에 지원한 경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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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사권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초상권의 침해 여부와, 개인의 유명한 음성, 표정, 제스쳐, 얼굴 등의 전체에 대한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침해 여부는 이를 외부로 임의로 무단 사용하거나 변조 등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용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유명인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제작, 그림을 그리거나 개인적인 감상 목적의 아바타 등의 구현 활동 행위 자체가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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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서 커피 티를 타부서 직원에게 주면 배임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회사의 특정 부서의 비품이라고 하여도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부서원에게 회사의 근무시간에 해당 간식을 건내 준 행위 자체가 횡령이나 배임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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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린의도는 달랐지만 다 갚았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피고소인이 된 이상, 위와 같은 경우 고소인 측에서 고소 취하를 하지 않는 이상, (또한 고소 취하만으로 당연히 무혐의는 아니지만 금전 채무에 관한 점에서 처벌 등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위의 변제사실만을 이유로 바로 무혐의 종결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고소인 측과 고소 취하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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