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사용한 돈은 대부분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공제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국세청도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해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근로제공 기간 중 지출분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