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법을 어긴 어플 신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리된 음식이 없는 단독 주류, 담배, 의약품 배달 어플을 신고하고 싶어요

만약 해야한다면 어느 기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가 어렵다면 제보라도 하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리된 음식 없이 주류만 배달하는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주류 통신판매 제한 위반 소지가 있고, 국세청은 전화, 앱 등으로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 음식업자 등 일정한 예외만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담배는 소매인이라도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되므로 앱 배달, 온라인 주문 판매는 담배사업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담배사업법 제12조 제4항). 의약품은 약국개설자 등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고, 약국 또는 점포 외 장소 판매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온라인, 앱 판매는 식약처 신고 대상입니다(약사법 제44조, 제50조).

    신고처는 주류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청 126, 관할 세무서 주류 담당 부서, 담배는 관할 시, 군, 구청 담배소매업 담당 부서 또는 국민신문고, 의약품은 식약처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