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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매미166
심부름 어플인데 술과 담배를 어플 통해 비대면으로 손쉽게 배달요청하며 신분증 검사도 없이 받고 하더라구요. 이러하면 미성년자들이 악용할수도 있다고 판단들고, 술집이나 편의점 같은 경우엔 미성년자들이 구매만 해도 영업정지에 과태료 가 부과되는데 , 어플에서 비대면 담배 & 술 배달은 따로 신고 할 게 없을까요? 어플 담당자는 이러한 불법 지시 및 불법 수행이 자주 많게 이루어 지는 걸 알면서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떼먹기위해 눈감아 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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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의 방조나 공범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므로 형사고발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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