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서 계속 진행되면 사업자에게는 무조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소비자 분쟁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 조정이라고 함은 바로 그 권고안 등이 어떠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조정 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은 결렬이 되고 소비자는 스스로 민사소송 등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환불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분쟁조정 내지 해결을 신청한 소비자라고 하여 모든 사안에 대해서 소비자 위주로 사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 지침과 해결 권고안 등을 바탕으로 실제 소비자의 사안에 대해서 사업자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안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업자에게 불리하거나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사안을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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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옆에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 잘라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목 벌채 등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벌채 등에 대해서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등 관할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의 소유자인 문중의 벌채의 승인, 동의를 얻으신 경우라면, 이에 대한 승인을 입증할 수 있는 승낙서, 산의 소유 증명서(등기부 등본) 등을 가지고 벌채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산림관리법에서는 벌채 허가가 필요없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위의 사안의 경우 그 예외 사유 중 아래와 같이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위의 벌채 허가 없이 예외 사유로서 벌채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유 해당 여부를 고려하시어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지 안의 단목(單木, single tree) 상태로 자연히 죽은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ㆍ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5.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6.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ㆍ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7. 입목ㆍ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8.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ㆍ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숯ㆍ목초액ㆍ섬유판(fiber board)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9.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ㆍ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1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를 하는 경우 11.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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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으로 모르는돈이 들어왔을때 그돈을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송금된 금전에 대해서 임의로 처분시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송금된 금전에 대해서는 그 오송금된 계좌의 명의자는 오송금한 원래 소유자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보관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며, 실제 처벌 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의 실제 처벌 사례를 참조 바랍니다.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된 이후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을 예금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탁자 명의의 예금에 입금된 금전은 수탁자만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을 뿐이고 위탁자로서는 위 예금의 예금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관을 위탁받은 위 금전이 수탁자 소유로 된다거나 위탁자가 위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수탁자가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또는 위탁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영득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0.08.18 선고 2000도185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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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홀애비라고속이고상간녀와교제했다면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사항을 좀 더 정리를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간녀에 대해서는 간통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파괴범이라는 범죄의 죄명은 없습니다. 아울러, 남편의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 상간녀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상간녀의 재산에 피해를 끼쳐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위의 사실관계만을 보고 위 두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면 변호사와 직접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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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이중에 시스템에어컨이 고장난 경우 보상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사용 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제1항).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됩니다.에어컨의 경우도 하절기에 임대차 목적물인 집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그 수리비가 일응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그 에어컨의 고장의 원인이 임차인의 파손행위 인지 여부가 문제시 됩니다. 질문자 측에서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고 자연적으로 파손이 된 경우라면 이에대해서는 필요비로 보아 수선비를 임대인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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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여 전에 투자한 비 상장 (투자자문사에)회사명이 추적이 않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장 회사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 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폐업 신고 여부 등을 사업자 등록 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회사 변경이 된 경우, 상호만의 변경이라면 해당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므로 이에 대해서 대법원-등기-법인등기부 열람 등을 통해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호만의 변경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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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축구경기중 다른선수에의해 다쳤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동 경기 중 부상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운동 경기는 당사자간에 일정 규칙에 따라 이를 치루는 것이고 격투기 뿐만 아니라 농구, 축구 등의 구기 종목 중에신체의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경기 중 정상적인 플레이 중에 발생하는 부상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그 과실이나 여러가지를 묻기는 어려운 점에서 바로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규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경기에 나아가고 부상에 대해서 상호 이해를 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기 도중 고의로 상대방을 가격할 목적을 가지고 상해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 즉 가해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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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사고 없는데 상대가 우길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즉 접촉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오토바이 파손, 부상이 생긴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접촉이 전혀 없고 단순히 주장만을 하는 경우엔 그 책임을 질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접촉사고가 있고 그 손해의 발생 했다는 점 등 모든 사실을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증거 등을 제시하여 증명해야 인정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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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선물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경우 서면에 의하지않은 경우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고가의 물건이라고 하여도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증여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가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횡령죄의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 역시 위의 다른 사람에게 사실적시나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점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고소도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신속히 반환하는 등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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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 사망으로 채무가 많아서 한명이상속 한정승인을 받으면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混同)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참고 법제처 상속승인]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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