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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6.20

산소 옆에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 잘라도될까요?

문중산에 산소가 있는데 문중에는 허락을 받았는데요 ~

산소 옆에 있는 소나물 베어내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

산주인인 문중에 허락을 받긴 했는데 조금 먼가 걸리지 않을까 생각되어서요~

혹시 법으로 문제 없을까요 ?

다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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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목 벌채 등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벌채 등에 대해서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등 관할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의 소유자인 문중의 벌채의 승인, 동의를 얻으신 경우라면, 이에 대한 승인을 입증할 수 있는 승낙서, 산의 소유 증명서(등기부 등본) 등을 가지고 벌채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산림관리법에서는 벌채 허가가 필요없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위의 사안의 경우 그 예외 사유 중 아래와 같이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위의 벌채 허가 없이 예외 사유로서 벌채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유 해당 여부를 고려하시어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지 안의 단목(單木, single tree) 상태로 자연히 죽은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ㆍ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5.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6.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ㆍ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7. 입목ㆍ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8.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ㆍ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숯ㆍ목초액ㆍ섬유판(fiber board)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9.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ㆍ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1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를 하는 경우

    11.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② (생 략)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따라서 자기 산이라도 입목을 벌채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없이 벌채하는 경우 위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이 허가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영 제43조 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지 안의 단목(單木, single tree) 상태로 자연히 죽은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ㆍ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5.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6.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ㆍ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7. 입목ㆍ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8.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ㆍ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숯ㆍ목초액ㆍ섬유판(fiber board)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9.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ㆍ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1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를 하는 경우

    11.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위 밑줄 친 제11호에 해당한다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만으로(즉, 별도의 허가나 신고없이) 벌채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나무의 소유권자인 문중의 처분허락을 맡은 이상, 소나무를 베어낸다고 하여 법률상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