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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키위300
얼마전 합장문제로 고향 산소를 찾았다가
산소 앞 타인땅에 심어진 나무가 너무 자라
산소에 그늘이 져서 지주에게 나무를 옮겨 심거나 베어 줄수 없냐고 문의하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원만하게 나무를 베어내거나 옮겨 심을 수
없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하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해결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도 질문주신 사유만으로 법률적 청구가 가능할지는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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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묘지에 그늘이 진다는 이유 만으로는 타인의 소유의 수목의 벌목을 임의로 할 수 없고 이를 제거할 청구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계 침범이나 가지 등의 묘소 등의 지역의 침범 등의 경우 제거를 청구하고 이를 불응시에 제거 등을 할 수는 있는데 사안을 좀 더 명확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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