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사수신 사기죄 성립이 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서 수사가 되면 일단 검찰의 처분을 위해 송치를 합니다. 형사배상명령은 기소가 된 이후 공소 단계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에 대한 심리를 함께 하게 됩니다. 기소 이후에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진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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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 기부 목적과 다른게 유용되었을 경우 환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익 등을 위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하면서 그 사용목적이나 용도를 특정하고 이를 출연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 출연자의 출연 의도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은 출연재산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특정하고 기부금 출연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일정한 목적에만 사용하게 그 용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임의 사용의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하고 기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61370, 판결 참조)다만 지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출연계약의 내용뿐 아니라 출연계약에 이른 경위, 출연재산의 규모와 지정목적의 수행을 위한 소요자금의 정도, 출연재산을 사용한 실제 용도와 지정목적의 연관성, 출연자의 이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정목적 등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곧바로 출연계약의 이행거부나 해제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의 부수적 사항에 대한 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지정 기부금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이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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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조합 담당자 민원이 합의를 안해준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어느 일방이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상대방 버스 회사의 경우에는 일정 치료비 등의 공탁을 통해 지연 손해금 등을 방지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합의를 종용하는 식의 연락에는 굳이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치료비와 관련 손해를 모두 청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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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있는 자료의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처를 밝히는 것과 저작권 침해 여부는 크게 출처를 밝힌 다고 하여 무단 사용하는 부분이 안되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신문 기사의 경우 기자 또는 그 신문사의 저작물이 됩니다. 이를 무단으로 홍보 등의 자료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출처를 밝히더라도 그 신문사로 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으로 자신의 회사가 나온 기사를 신문사의 허락없이 홍보용으로 사용한 사례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문사로 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상업적 이용을 하는 것을 고려바랍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라이선스(이용)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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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를 가지고 퇴사한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경우를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업금지는 질문자와 같이 일정한 영업 등을 하는 자가 근로자가 그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후에 이를 진행하던 중에 지득한 정보 등을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업금지 위반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고객사의 내용, 정보 자체가 회사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곧 그러한 정보 등이 곧 영업자산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경업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어 발생한 손해 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판단을 정확히 하기 어려우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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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후 회사 취업 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각 회사에는 취업 규칙으로 회사의 업무에 반하여 영리 활동을 사전에 허가 없이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 규칙 내지 근로 규칙이 존재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사측과 충실한 근로 의무를 약정한 것으로 사전에 허가가 있는 경우, 즉 사안과 같이 사전에 사측에 충분히 해당 사업자 등록 여부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회사의 용인하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그 업무 진행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볼 부분은 크게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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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기간내에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의 처벌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69조 제1항)기한 내에 미납시에는 대개 1회에서 2회 정도 추가 벌금 독촉 최고 절차를 합니다. 위 기한이 도과시에는 검사가 강제집행 명령으로 질문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고 집행장의 발부로 노역장 유치로 벌금형 만큼 노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경제 사정이 어려우시다면 사회봉사 대체 신청 등이나 분할납부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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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차단기를 파손하고 도주했는데 뺑소니사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뺑소니는 사람을 치사상 하고 도주하는 범죄로 중한 범죄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사건의 장소가 주차장인 경우로써, 주차장의 차단기 안 쪽은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이나 위 도주 운전죄를 적용하기 어렵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도로가 아닌 구역에서 주차장의 차단기에 대한 손괴행위가 있었으므로 해당 손괴, 파손 행위에 대해서 손괴죄로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파손된 부분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피해를 배상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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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값을 지불했는데 환불과 상품 수령도 못했을경우 고소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가 사기죄 입니다. 다만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 이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해당 손해나 원금 등의 반환은 민사소송의 형태로 하거나 형사 고소 단계에서 상대방과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행 통지 후에 민사적인 방법으로 소송 제기 여부 등을 고려 바랍니다.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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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물은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저작물은 제4조에서 아래와 같이 그 유형의 예시를 두고 있습니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각 인터넷에서 사진, 음악 파일 등의 경우에는 각 창작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창작자의 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무단으로 전송, 복제, 상업적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질의 사항 역시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무단으로 전송, 복제 하는 행위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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