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 기간내에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여친하고 길을가다가 길목에 오토바이가 무작정 들이미길래
씨발..운전 좆같이 하네..큰소리로 말하니까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오길래 사과는 안하고 어린넘이시비조로 따지길래 핼멧에다가 땡꼬한대 때린걸로
경찰에 신고해서 벌금50먹었습니다
전 땡꼬한대 때린거하고 멱살잡은기 다인데
제가 머리를 쎄게 치고 면상도 때렸다고 날랐왔습니다..편의점 옆이라서 cctv도 있는데 확인은 안하고
사고가 발생한지 반년가까이 됐습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여친이 오토바이에 부딪힐뻔해서 이런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제가 잘못을 했고
상대방은 도덕적인 문제라서 잘못이 없다고
그냥 사고를 당하시라고 말을하던데요
그말을 듣고 정말 법이 잘못됐다는걸 느꼈습니다
안그래도 코로나땜에 일도 못하고 백수된지 5개월째입니다
방세 공과금 폰요금 대출이자 아무것도 못내고
있습니다
벌금 기간내에 못내면 어떻게 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