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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타조269
성숙한타조26920.06.14
벌금 기간내에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여친하고 길을가다가 길목에 오토바이가 무작정 들이미길래

씨발..운전 좆같이 하네..큰소리로 말하니까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오길래 사과는 안하고 어린넘이시비조로 따지길래 핼멧에다가 땡꼬한대 때린걸로

경찰에 신고해서 벌금50먹었습니다

전 땡꼬한대 때린거하고 멱살잡은기 다인데

제가 머리를 쎄게 치고 면상도 때렸다고 날랐왔습니다..편의점 옆이라서 cctv도 있는데 확인은 안하고

사고가 발생한지 반년가까이 됐습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여친이 오토바이에 부딪힐뻔해서 이런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제가 잘못을 했고

상대방은 도덕적인 문제라서 잘못이 없다고

그냥 사고를 당하시라고 말을하던데요

그말을 듣고 정말 법이 잘못됐다는걸 느꼈습니다

안그래도 코로나땜에 일도 못하고 백수된지 5개월째입니다

방세 공과금 폰요금 대출이자 아무것도 못내고

있습니다

벌금 기간내에 못내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벌금은 선고받은 지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자동차, 채권·주식, 유가증권 등 당사자 명의의 재산이 강제집행됩니다.


    벌금 미납자가 지명 수배로 인해 검거될 경우 벌금을 납부하면 즉시 석방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어 일정기간 노역을 하게 됩니다. 이를 환형유치제도라고 하는데 이때 벌금액에 충당할 노동의 대가, 즉 일당이 얼마인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벌금형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다른 대안은 없는지?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제도를 고려해 보심이 어떤가 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자로서 생활 형편이 어려워 벌금 납부가 곤란한 상황에 있는 자'는 위 제도를 신청하여 교도소·구치소 구금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나 신청방법 등을 적어놓은 링크를 아래에 공유해 두겠습니다. 벌금액이 50만원이고, 생계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제도가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errr24.tistory.com/39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는 경우 10만원당 1일로 환산한 노역장유치명령을 내립니다. 따라서 50만원의 벌금을 내지 않으면 5일동안 노역장에 갇혀서 일을 하게될것입니다. 즉 몸으로 때워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의 처벌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69조 제1항)

    기한 내에 미납시에는 대개 1회에서 2회 정도 추가 벌금 독촉 최고 절차를 합니다.

    위 기한이 도과시에는 검사가 강제집행 명령으로 질문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고

    집행장의 발부로 노역장 유치로 벌금형 만큼 노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경제 사정이 어려우시다면 사회봉사 대체 신청 등이나 분할납부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