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딸배한테 모욕 협박당했는데 요게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딸배 오토바이 신호위반공익제보를 하는데 갑자기오토바이타고 제에게오더니 왜찍냐고 시비를걸었고 공익제보한다고 명백히 설명하고 시비걸지말고 따라오지말라고했음에도 제주변에 머물며 너 다찍어놧으니 그런줄알라는 식으로 공포감을 유발했습니다 뒤이어 부른 그 딸배지인은 저에게 그지인과 시비건 배달원 2명이 있는상태에서 저를 평가저해하는 이새끼라고 1차례반말하며 지칭했는데 이것이 모욕죄와 협박죄로처벌할수있는사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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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모욕죄의 경우, 상대방의 지인들만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이므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겠으며
위협을 한 부분도 있기에 이는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사진을 촬영하며 주변에 머물거나 다 찍어놨다라는 표현 등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 욕설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