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앞에 몸으로 길막는 것 일반교통방해죄 될까요?
황당합니다. 새벽 3시에 지하보도 한번 지나간걸로 시비걸더니 앞 바퀴에 다리 끼고버티고. 시동끄고 후진하니 핸들잡고 저러네요. 후에 키까지 빼았아 갔습니다. 경찰부르고 절 폭행하면서 못가게 하는 취객입니다
쌍방 나올테니 배상도 제대로 못받을거 같아서 너무 화가납니다. 자기가 경찰도 아니면서 현행범도 아닌 절 불법체포하려 하는 이 사람에게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혐의점을 찾는 중입니다
키 빼았은 재물손괴는 끽해봐야 벌금 30만원이더라구요.
일반교통방해죄는 지상의 도로라 하는데.. 흠 지하보도 이긴 합니다만. 저는 계단의 가운데 자전거 도로 부분만 이용하는데 길막을 당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까요??
예시로 자전거 도로나 인도를 운전중인 이륜차의 길을 몸으로 막고 못가게 버티는 경우가 있을거 같은데 이런걸 일반인이 현행범 잡듯이 하는건 불법체포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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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의하신 내용은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지하보도는 육로에 해당하며, 자전거 도로를 몸으로 막고 통행을 방해한 것은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되면,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질문자님께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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