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 중 시비 문제 관련하여 고소가 가능할까요?
3일 전 골목 길을 운전하던 중 주차 자리가 보여서 비상등을 켜고 좌측으로 차량을 약간 틀고 있는데 뒤에서 오토바이 한대가 4초정도 경적을 울리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제가 운전석에서 내려서 주차 하려는데 뭐가 문제냐 오른쪽에 오토바이 나갈 공간 있지 않느냐 얘기 하니까 가까이 다가와 위협적으로 눈을 마주치며 왜 길을 쳐막냐 씨X, 차 빼 이 X발놈아, 맞짱뜰까 하면서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해당 내용은 블랙박스에 다 녹화 된 상황입니다. 주변에 지나던 행인들도 나 블랙박스에 나와 있구요.
이러한 경우에 모욕죄나 위협운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난폭운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그 내용을 행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가운데 한 것이라면 모욕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며, 질문주신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밖에 특수협박죄로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에 위 범죄들로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