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실랑이 도중 상대방이 고의로 차 문을 세게 열었습니다.

이전 상황은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는 도중에 아파트 단지에 진입하였고, 비상등 없이 정차하고 있는 차가 있어 지나쳐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나치려고 하는 순간 차량이 갑자기 움직여 제가 클락션을 울린 후 지나쳤습니다. 제가 지나치자마자 상대방이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며 쫓아와 제가 잠시 오토바이를 세우고 상대방 차량 쪽으로 다가가 '왜 빵빵거리세요'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너는?'이라며 처음부터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제가 반말하지 말고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상대방 차량 문과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일부러 차 문을 세게 열어 저는 그 문에 맞고 밀려났습니다. 그러고는 폭언과 욕설이 계속 되었고,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일행의 중재로 일단 당시 상황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상대측은 끝까지 고성과 욕설로 일관된 반응을 보였고 저는 반말과 욕설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분쯤 후부터 상대측의 차량 문에 가격당한 왼팔에 점점 통증이 생겨 내일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월요일에 특수폭행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합니다.

해당 상황에서 상대방을 특수폭행 혹은 특수상해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당시 상황은 제 헬멧에 담겨있는 헬멧캠으로 전부 녹화가 되었고 상대방한테 '전부 찍히고 있어요'라고 말을 해서 상대방도 찍히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 20대 초반에 이런 경험이 전무하여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특수폭행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실제로 고의로 문을 세게 연 것인지, 질문자님이 문에 밀착해 있었는지 알면서도 연 것인지, 그 충격과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므로, 헬멧캠 영상을 추가로 봐서 확인을 해보아야 어느정도의 성립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특수폭행은 아니더라도 폭행은 일단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추가 증거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면 특수폭행으로, 그 결과 상해가 발생하면 더 무겁게 평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러 문을 세게 열어 밀어냈다라는 부분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관련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판단될 것이고 위 기재만으로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상대방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문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문을 의도적으로 세게 열어 의뢰인을 가격한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해진단서가 발급된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할 때 성립하는데, 판례는 자동차 자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만 단순히 문을 연 행위가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을 따져야 합니다. 헬멧캠 영상은 상대방의 고의성과 폭행 사실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영상 자료와 함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진단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반 폭행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영상 자료를 토대로 당시 상대방의 고의적인 공격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