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오늘 새벽에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유턴 차선에 있다가 신호가 들어와 유턴을 돌던 중에 제 뒤에 있던 차량이 제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유턴을 돌려 사고가 발생할 뻔 하여 제가 클락션을 울리니 이게 급브레이크를 밟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인간과 실랑이가 벌어져서 저도 오토바이에서 내리고 상대방도 차에서 내려 서로 욕설을 좀 했습니다 그 후에 상대방이 다시 차에 올라타며 차 문으로 제 무릎 부위를 쳐서 저도 순간 아파서 무릎을 굽히던 중에 차 문이 밀려 그것 발목 부위가 끼었나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제가 쳤다고 생각해서 또 다시 차량에서 내리던 도중에 그때 또 다시 저도 상대방쪽으로 방향을 틀다가 무릎으로 차량 문을 치게 되어 그것 손목이 또 한번 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제가 폭행을 했다고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 액션캠 영상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상황 설명을 드리니 영상 받아 놓으시고 있다가 추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출석하여 지금 저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진술하시면 된다고 하고 가셨는데 전 상대방을 칠 생각이 없었고 다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었는데 이렇게 고의적이지 않은 것도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으로 우연으로 인한 사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폭행죄는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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