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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예쁜푸들77
예쁜푸들77

이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오늘 새벽에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유턴 차선에 있다가 신호가 들어와 유턴을 돌던 중에 제 뒤에 있던 차량이 제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유턴을 돌려 사고가 발생할 뻔 하여 제가 클락션을 울리니 이게 급브레이크를 밟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인간과 실랑이가 벌어져서 저도 오토바이에서 내리고 상대방도 차에서 내려 서로 욕설을 좀 했습니다 그 후에 상대방이 다시 차에 올라타며 차 문으로 제 무릎 부위를 쳐서 저도 순간 아파서 무릎을 굽히던 중에 차 문이 밀려 그것 발목 부위가 끼었나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제가 쳤다고 생각해서 또 다시 차량에서 내리던 도중에 그때 또 다시 저도 상대방쪽으로 방향을 틀다가 무릎으로 차량 문을 치게 되어 그것 손목이 또 한번 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제가 폭행을 했다고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 액션캠 영상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상황 설명을 드리니 영상 받아 놓으시고 있다가 추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출석하여 지금 저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진술하시면 된다고 하고 가셨는데 전 상대방을 칠 생각이 없었고 다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었는데 이렇게 고의적이지 않은 것도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으로 우연으로 인한 사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폭행죄는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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