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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날다람쥐130
고독한날다람쥐13020.06.15

주차장 차단기를 파손하고 도주했는데 뺑소니사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차단기를 파손하고 신고도하지 않고 도주를 했습니다.

차량이 후진을 한 것도 아니고 차단기가 내려간 상태에서 외부차량이 돌진해서 파손했습니다.

분명 CCTV도 있는 것을 분명 알았을 텐데, 이 경우에는 뺑소니사건인가요?

아니면 신고후에 파손된 부분만 보상하면 끝나는 일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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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인 뺑소니가 아닌 대물 뺑소니인 사고 후 미조치 사고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제148조의2(벌칙)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 사고 경위, 피해액 등을 따져 판사님의 재량에 의해 판결이 이루어지나 보통 5백 이하의 벌금형이 많이 선고 됩니다.

    피해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측 자동차 보험회사 나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는 사람을 치사상 하고 도주하는 범죄로 중한 범죄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사건의 장소가 주차장인 경우로써, 주차장의 차단기 안 쪽은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이나

    위 도주 운전죄를 적용하기 어렵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도로가 아닌 구역에서 주차장의 차단기에 대한 손괴행위가 있었으므로 해당 손괴, 파손 행위에 대해서

    손괴죄로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파손된 부분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피해를 배상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정차된 차를 손괴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차단기의 경우는 주정차된 차라고 볼 수 없어, 일반 형법상 재물손괴(고의범만 처벌합니다) 적용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과실이 아닌 고의로 파손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이하 생략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명 '뺑소니'라고 부르는 가중처벌 규정은 사람에 대한 상해, 사망등의 피해를 발생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차단기 파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하지 않으니, 자수하시고 손괴죄 처벌 및 손해배상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