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소송이혼절차는 틀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조정 전치주의를 취하여 이혼에 대한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4) 및 제50조].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4조 및 제836조제1항 참조).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참조).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참조).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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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에서 당한 일로 모욕죄 고소가 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질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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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의 길을 안비켜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긴급 자동차를 발견하면 길을 터 주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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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는 택배를 계속 보내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물품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스토킹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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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부양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년인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제2차 부양의무는 부양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피부양자를 부양할 의무가 생기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다소 무거운 답변을 드려야 하나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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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자회사 간 조직도 표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회사와 자회사가 수직적인 구조로 이루어 지는 점과 본점 과 지점의 관계는 수평적인 경우로 보는 점을 고려해보면 위의 두 경우 중에 CASE 1 이 좀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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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1.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출력 후 작성 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3. 임차인의 주소변동사항이 나오는 주민등록등(초)본(1개월 이내 발급) 4.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5. 계약해지통지서(내용증명, 녹취서, 문자(카카오톡포함)내용출력본, 계약완료확인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임대차계약의 해지합의서 사본 중 1개) ※ 이 중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법원의 의사표시공시송달 결정사본 필요함. 6. 등록면허세 7,200원(1필지 당) 및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1필지 당) 납부 영수증 7. 전자수입인지 2,000원 및 예납송달료(5,200 X 3 X 당사자 수) 납부 영수증 ◈추가서류◈①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② 다가구주택 내 일부 임차인인 경우 - 별지 도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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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강제경매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재산 (대개의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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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지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입금 사기 등의 사기 자금의 전달책으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위의 부분에 따른 금융 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 받은 것으로 추후 수사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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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다수결로 해서 결정된다면, 자하주차장에 주차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의 입주민 결의로 관리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하나 친환경 자동차 지원에 대하여는 충전소 등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는 점과 상충되어 이와 같은 결의를 하여도 전기차 이용 입주민의 주차 자체를 막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입법적으로 대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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