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이용약관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가 당근에서 2년 반전에 사기 당했는데 당근 이용약관 들어가보니까 당근에서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탈퇴후 6개월 까지이고 만약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견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6개월안에 사건이 시작되는걸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몇년후에도 수사가 시작되도 된다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 개시시점이라고 보다는 기산점은 위 탈퇴 시점의 6개월 이외에, 가입 기간 동안 수사가 이루어 지는 경우 수사 기간 동안 보관, 관리를 한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탈퇴 시점이후 6개월 이내에 보관할 수 있고 그 기간내에 수사가 이루어 지는 경우 수사가 계속 되는 동안 보관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