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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왕나비198
당일 날 당근 판매자가 거래약속 후 당근 탈퇴했는데 혹시 이런 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소액이기도 하고 금전적인 피해는 없고 출발하기 전 채팅할려고 보니 탈퇴했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당근 거래 약속 후, 출발 전에 판매자 상태를 보니 그 판매자 탈퇴를 했고
금전적인 피해가 없었다 라면 처벌은 하지 못함이 크겠습니다.
금전적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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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금전적 피해가 있더라도 소액이라면 굉장히 미미한 처벌이 있겠지만 피해가 없다면 처벌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냥 액땜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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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금전적인 피해가 없으면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다행이네요 사기당하기 전에 상대방이 탈퇴했다니까요.
질문자님과 거래를 하기 전에 다른 회원과 문제가 생겨서 탈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일도환상적인말
안녕하세용 당근에 대해 질문주셨네용. 거래 약속까지 해두고 당근을 탈퇴한 상황이라 기분 나쁜 상황이시겠네요. 이런 소액의 경우와 금전적인 피해의 경우에는 신고해도 처벌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객센터나 문의를 통해 해당 계정이 다시 재가입할때 불이익을 주는 등을 생각해볼수도 있겠지만 이마저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