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판매자가 거래약속 후 당근 탈퇴했는데 혹시 이런 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당근 판매자가 거래약속 후 당근 탈퇴했는데 혹시 이런 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소액이긴 한데 너무 괘씸하고 거기까지 가서 기다리다 안와서 채팅 보내려고 하니 탈퇴했다고 뜨네요.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당근 자체 신고 내 비매너 행위에 해당하므로 신고를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통 그런 일로 신고 들어가면 대부분 정지 먹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선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 라면 신고를 해도 처벌 하지 못함이 큽니다.

    상대가 안 좋은 행동을 취하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처벌 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 우선 금전손해가 없고 약속 파기했다는 이유로 처벌은 힘들어 보입니다 도덕적으로 비매너 행동이기는 하나 따로 법적 처벌이 없고 플랫폼에 내부 제재가 하나의 방법일텐데 이마저도 탈퇴를 해버렸다니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을듯 합니다

  • 해당 건으로는 신고 자체가 안되며 처벌도 당연히 안됩니다. 당근 판매자가 거래 약속 후 거래하지 않고 탈퇴 한 것은 단순변심에 해당하며 탈퇴 또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운 날씨에 거기까지 가서 기다리며 시간과 스트레스 받겠지만 그냥 경험 했다고 생각하며 빨리 잊어버리는 게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당근거래자가 탈퇴했다고해서 처벌할수는없습니다.금전피해가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나 피해가없으니 처벌불가능합니다.

  • 당근에서 거래 약속만 해두고 판매자가 잠수를 타거나 탈퇴하는 행동은 매너 문제일 뿐입니다.

    금전적 피해가 없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사안은 아닙니다.

    형사 처벌이 되려면 사기 요건처럼 상대가 고의로 속여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해야 하는 데 약속만 깨진 상황에서는 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플랫폼 입장에서도 이용약관 위반 정도로 내부 제재만 가능할 뿐 국가가 개입하는 위법 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법적 조치는 힘듭니다.

    개인 간 거래의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당근판매자가 거래 약속후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건 만으로는 죄가 안되요,그래서 신고도 안되요,

    당근에서도 탈퇴했으니 재제도 안되고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