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사기고소관련 문의드립니다

작년6월경 당근마켓에서 천만원정도 사기를당했습니다

현재가해자를고소한상태이고

지금상황은

작년6월말 경찰신고후

26년2월3일 경찰청에서 피의자일반송치

2월5일 검사수사

2월6일 타관이송

3월3일 지방검찰청으로 배당완료가되었습니다

현재상황에서 피해자인저희가할수있는건 어떤게있을까요??

법원에전화해서 현재상황에대해물어봐도되는지

피해회복을받을수있는지

피해회복을받아야한다면 변호사분의도움을받아야하는지 이런게알고싶습니다

법무지라서 자세히알려주시는분이계시면좋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3월 3일 지방검찰청 배당 완료는 담당 검사가 지정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검사가 피의자 소환 조사, 증거 검토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아직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법원에 전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담당 검찰청에 연락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담당 검사실에 피해자 진술 보충 의사와 추가 증거 제출 의사를 밝히십시오. 당근마켓 거래 내역, 이체 확인증,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정리하여 검사실에 추가 제출하면 기소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조회하십시오.

    피해 회복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 절차 내 합의로 가해자가 피해 변제 후 합의를 요청할 경우 이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로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사기 범죄의 경우 지급 요건이 제한적입니다. 셋째,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형사 결과와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1,000만 원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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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아니라 검찰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검찰에 연락하여 사건진행경과를 확인하셔야 하고, 현재까지도 가해자가 합의연락이 없다면 합의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합의 관련하여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면 담당 검사실에 형사 조정에 대한 의사를 밝히시면 될 것이나, 이 또한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없다면 진행이 어렵고 추후 공판이 진행될 때 배상 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법원보다 먼저 배당된 지방검찰청을 기준으로 사건 진행을 확인하시는 것이 맞고,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회복은 형사절차만으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검찰에서 형사조정이 회부되면 합의를 통한 변제를 시도할 수 있고, 공판으로 넘어가 유죄판결 가능성이 높아지면 배상명령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형사공판 계속 중인 사건에서 직접 피해에 관해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아직 검찰 단계인 지금은 우선 피해액과 증빙을 완성해 두고 공판 회부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액이 약 1,000만 원 수준이라 변호사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을 수 있어 실익을 고려하여 선임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