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거래 중 민사소송 관련에 대하여

제가 당근으로 11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계속 당근마켓 내에서 해결 안하고 개인문자로
유도를 하더군요ㅠ

요즘 하도 렌탈사기니 뭐니 사기가 많아서
조심스럽다며 당근 내에서 해결하자고 난 후
당근페이로 돈을 두 차례나 보냈지만,

두번 다 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되돌려주기가 되더군요
잊고 살다가 형사에게 연락이 한통 왔습니다.
조사 받으로 오라고.

위의 상황을 설명 했고 내역도 남아있으니
계좌로 입금만 하면 불송치 될거
같다는 내용 전달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민사소송을 할것이고, 이것에 대한
변호사 비용까지 입금하라 했고
저는 물건비용만 입금 하겠다며 다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저는 분명 당근페이 통하여 입금을 했고,
받을 수 있었지만 받지 않았던건 상대방 입니다.
단순하게 원하는 방식으로 입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이 되나요?
변호사 비용과 처리비용도 제가 내야하나요?

2. 만약 물건비용만 입금 할 경우
변호사 비용만으로 민사소송이 가능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분쟁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변호사비용에 관한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지급을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이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면 해결될 문제로 보입니다. 어느 경우든 아직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하고 다만 물건값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