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거래 중 민사소송 관련에 대하여
제가 당근으로 11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계속 당근마켓 내에서 해결 안하고 개인문자로
유도를 하더군요ㅠ
요즘 하도 렌탈사기니 뭐니 사기가 많아서
조심스럽다며 당근 내에서 해결하자고 난 후
당근페이로 돈을 두 차례나 보냈지만,
두번 다 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되돌려주기가 되더군요
잊고 살다가 형사에게 연락이 한통 왔습니다.
조사 받으로 오라고.
위의 상황을 설명 했고 내역도 남아있으니
계좌로 입금만 하면 불송치 될거
같다는 내용 전달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민사소송을 할것이고, 이것에 대한
변호사 비용까지 입금하라 했고
저는 물건비용만 입금 하겠다며 다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저는 분명 당근페이 통하여 입금을 했고,
받을 수 있었지만 받지 않았던건 상대방 입니다.
단순하게 원하는 방식으로 입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이 되나요?
변호사 비용과 처리비용도 제가 내야하나요?
2. 만약 물건비용만 입금 할 경우
변호사 비용만으로 민사소송이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