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상품권 사기 피의자 검찰 송치 후 해야할 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6월 경 당근에서 상품권 거래 중 사기를 당해 200만원 가량 손해를 보아 경찰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그 후 이번달에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이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것을 해야할까요? (+ 경찰에 제출한 증거자료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검찰 송치 단계라면 사건이 법원으로 기소되어 재판 절차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형사 재판이 개시되면 해당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별도의 인지대 없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배상명령이 각하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실제 집행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금액 지급을 명령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기각될 가능성도 있어 민사 소송이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제출된 증거자료는 사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므로,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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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검찰단계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어려워 기소를 기다렸다가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2.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질문자님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