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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강한풍선껌
기막히게강한풍선껌

당근마켓에서 선입금 사기를 당햇어요!!

7월10일 당근에서 기프티콘 선입금 사기당함 (76000원 당근페이로 송금)

7월 11일 경찰서진정서제출

7월 14일 수사관배정됨

7월 29일

수사관님과 통화로 대략적인 진행사항을 들음. 영장을 발부 받아 당근 계정주를 밝혀서 그사람과 통화로 얘길해보니 계정을 빌려준 것 같다고 자세한건 진술을 더 들어봐야 알것 같다고 함.

현재 제가 알고있는 피해자는 저 포함 3명인데

이 계정주가 정말 사기칠것을 모르고 당근 계정을 대여해줬다면 저희는 피해금을 이 계정주에게서도 받지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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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주가 사기칠것을 모르고 당근계정을 대여해준 것이라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어 그에게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주가 대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기 범행을 인식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민사적인 책임도 유사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로 수사하거나 진술되었는지에 따라 그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현재 단계에서 명확히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