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일반적으로웃음짓는사탕
일반적으로웃음짓는사탕

사유지 무단침입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담배 냄새로 고통받아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자꾸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담배를 핍니다.

구조가 위의 사진과 비슷한데, 1층에 상가는 없고 필로티 구조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로 담배를 피는 곳이 저 파란색 꼬깔콘 위치 또는 주차장 외곽 기둥 앞인데, 혹시 사유지 무단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외에도 처벌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말하면 이동해서 피는데, 한 놈만 말을 안 들어서 고민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흡연을 하는 경우를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거주하시는 건물의 금연구역 등의 지정 신청을 통해 금연 구역으로 지정 이후 해당 행위를 민원 진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