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까칠한사랑새8
까칠한사랑새824.02.11

길거리 흡연은 신고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층에 사는데요. 1층도 아닌데 베란다문을 열면 담배냄새가 너무 들어옵니다. 집앞 길목에서 사람들이 오가며 자주 담배를 피우는데요. 신고하거나 담배를 못피우게 할 방법없을까요?

환기하려 창문열었는데 담배냄새 맡아야하니 너무 스트레스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법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애초에 신고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발한여치266입니다.

    금연금지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 국민건강증진법위반으로 보건소나 관할구청 담당과에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합니다. 그 외 지역이라면 마땅한 방법이 없겠네요


  • 안녕하세요. 단아한복어240입니다.

    길거리 흡연시 바로 단속할수있는방법은 없습니다.

    지나가다 바로 단속하는게 아니라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