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귀화해서 한국인이 되면 입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만36세 이하의 남성은 현역 입대 나이이러다로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되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민방위의 의무를 지게 되며, 만 40세까지는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귀화 외국인이 현역 입대를 원하는 경우, 현역 입대가 가능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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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표 삭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 질의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를 전산입력해 경찰청이 관리하는 자료입니다. 위 사안에서는 특례법이라고만 하셨는데, 아래의 각 경우에 따라 보존 기간은 즉시 삭제에서 부터 10년까지 다릅니다. (1)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 ㆍ 금고 ㆍ 자격정지나 벌금 등에 해당하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부터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자료표가 처분 직후 삭제됩니다. (2) 공소권 없음 처분된 범죄혐의가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후 5년 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ㆍ 금고 및 그 이상의 형인 경우에는 처분 후 10년 간 보존된다.3. 수사경력표에 있다고 하여 바로 요주의 인물이나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공소권 없음인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4. 범죄경력자료는 이른바 전과라고 하여 형에 대한 판결을 받은 기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위 수사자료표와는 다릅니다. 이는 실제 다른 범죄를 나중에 저지른 경우에 처분이나 처벌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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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의 교통법규 위반 내용에 대해 블랙박스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이러한 제보를 공익신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익신고로 교통법규 위반 제보를 할 수 있으며,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총 11개 항목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의 하나는 촬영하신 블랙박스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공익신고와 관련 증거 동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관할 교통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후에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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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합의부에서 2심을 진행하면 3심은 어디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심은 큰 대도시 고등법원 에서 진행되며, 대한민국의 고등법원은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6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지방법원·지원 혹은 시·군법원 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판부도 일반 합의부와 같이 3인의 판사로 구성되고 이를 항소부라 부릅니다또한 3심은 대법원에서 법률심(2심에서 법률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을 내렸는지 여부만을 심리함,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지 않음)으로 진행되는데, 법률심인 3심의 상고심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심리하며, 이는 서울에 단 한곳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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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상의 독과 독수의 이론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수독과 법칙 또는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하여 처벌할 수 없다라는 형사소송법상 중요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법한 수사, 증거 수집, 체포, 구속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수집한 증거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피의자의 인권 및 방어권을 보호하고 강압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금지하기 위함 입니다. 이는 자주 현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의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곳이 최선이라고 보는 취지에서 발현된 법칙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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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로 입양된 자는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직계비속에는 양자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법상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에 대하여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양자 제도 이후에는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자로 되고 친부모와 친생자 관계는 단절 되는 것이므로 친양자의 경우는 친부모에 대해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에 있어서는 질문자는 생부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고 계모와 함께 상속인이 되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권이 없다는 계모 측의 주장은 법률과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참고하여 상속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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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소환장을 받고 참석 못하면 과태료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상 모든 국민은 법원에 출석해 선서한 후 증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증인이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시 민사소송법 제311조 1항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토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항은 "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소환을 받은 이상 법원에 반드시 출석해 증언을 하여야 하나,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다시 기일을 지정해 귀하에게 소환통지 합니다. 미리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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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자동차사고로 인한 과실책임이 제게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간단한 사실만으로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 CCTV, 블랙박스, 사고 현장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과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도 우회전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그 과실 여부가 다를 수 있고 좌회전 거리의 경우도 과실 산정에 기준이 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각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대개 합의 조정 합니다.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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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상의 결함을 인정되는지,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1조 및 제3조제1항).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이 적용되려면 ① 제조물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② 소비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1항).제조업자의 배상의무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제외)에 대한 것입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1항).「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받으려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손해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7조제1항).「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7조제2항 본문).위의 사안 사실관계상 제조물 자체의 파손은 그 손해를 배상 청구하기 어렵고, 세탁기 이외의 다른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해야 제조물 책임법에 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위 사안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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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시 처벌은 누가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경우 즉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상의 처벌이 있고 식품위생법상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중 식품위생법은 법 개정으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판매하게 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거나,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에는 위와 같은 처벌의 면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조된 신분증에 의하여 판매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징역 또는 벌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청소년임을 모르고 절대 고의 없이나 기대 가능성이 없이 판매를 한 점을 적극 방어하여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청소년이 공문서인 신분증을 위조, 변조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 변조죄 및 이를 제시한 점에서 위조(변조) 공문서 행사죄 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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