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로 입양된 자는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나요?

2020. 03. 25. 12:57

친구가 어릴때 생모 사망 후 생부는 아들이 있는 계모와 혼인신고를 하고 생활하다가 최근에 사망하였습니다.

계모는 친구가 양자로 갔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 사망시 상속인이 되나, 친양자는 양부모 사망시 상속인이 되고 친부모 사망시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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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자인지 친양자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일반 입양이라면 친부모와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아 친부모가 사망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양자 입양을 한 것이라면 제908조의3 제2항에 따라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므로 친양자는 친부모의 사망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2020. 03. 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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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직계비속에는 양자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법상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에 대하여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양자 제도 이후에는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자로 되고 친부모와 친생자 관계는 단절 되는 것이므로 친양자의 경우는 친부모에 대해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에 있어서는 질문자는 생부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고 계모와 함께 상속인이 되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권이 없다는 계모 측의 주장은 법률과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참고하여 상속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2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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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자는 양부모가 사망할 경우 양부모의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양자는 양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친부모와의 친생자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부모의 상속인도 될 수 있습니다.

        2020. 03. 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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