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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잉어283
비상한잉어283

양자로 입양된 자는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나요?

친구가 어릴때 생모 사망 후 생부는 아들이 있는 계모와 혼인신고를 하고 생활하다가 최근에 사망하였습니다.

계모는 친구가 양자로 갔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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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 사망시 상속인이 되나, 친양자는 양부모 사망시 상속인이 되고 친부모 사망시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자인지 친양자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일반 입양이라면 친부모와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아 친부모가 사망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양자 입양을 한 것이라면 제908조의3 제2항에 따라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므로 친양자는 친부모의 사망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직계비속에는 양자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법상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에 대하여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양자 제도 이후에는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자로 되고 친부모와 친생자 관계는 단절 되는 것이므로 친양자의 경우는 친부모에 대해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에 있어서는 질문자는 생부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고 계모와 함께 상속인이 되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권이 없다는 계모 측의 주장은 법률과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참고하여 상속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자는 양부모가 사망할 경우 양부모의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양자는 양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친부모와의 친생자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부모의 상속인도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