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아이가 법적 상속권을 가지려면 인지청구 또는 자발적 인지를 통해 친자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아이를 자발적으로 인지하거나, 사망 후 아이의 엄마가 법원에 인지청구를 제기하여 이를 법원이 인정하면 아이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아이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 1순위에 해당하며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친자 관계가 인정되면, 아버지의 부모나 형제는 상속 1순위가 아닌 2순위 또는 3순위가 되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부모(직계존속)가 상속 1순위가 되며, 부모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가집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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