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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족·이혼

강한딱새2
강한딱새2

상속 우선순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유언없이 사망시 상속 우선순위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리고 피상속인이 이혼한 상태에서 사망했습니다. 유족으로 자녀와 어머니가 있구요. 자녀는 미성년자입니다. 그 자녀의 친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있구요. 이런상황이면 정당 상속인은 누구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계비속(배우자) - 직계존속(배우자) - 형제자매 - 4촌이내 친족 순으로 상속됩니다.

      2. 위와 같습니다. 직계비속이 상속권을 갖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의 순위는 위와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1순위 상속인은 미성년자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