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합의부에서 2심을 진행하면 3심은 어디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2020. 03. 25. 16:46

사건번호가 고단으로 끝나는 사건에 대해 1심을 지방법원에서 진행하였고, 2심(항소심)도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진행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2심에서도 결과에 불복하여 피고측에서 3심까지 진행한다고 하면 3심은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고등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평소 알고 있던 내용은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소심은 큰 대도시 고등법원 에서 진행되며, 대한민국의 고등법원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의 6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지방법원·지원 혹은 시·군법원 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판부도 일반 합의부와 같이 3인의 판사로 구성되고 이를 항소부라 부릅니다

또한 3심은 대법원에서 법률심(2심에서 법률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을 내렸는지 여부만을 심리함,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지 않음)으로 진행되는데, 법률심인 3심의 상고심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심리하며, 이는 서울에 단 한곳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3. 2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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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건 1심을 지방법원 단독재판부에서 재판하였고, 항소심을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진행하였다면 이후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할 경우 3심은 대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2020. 03. 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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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단 사건의 경우 3심은 대법원이 맞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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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의 1심은 단독 재판부와 합의부 재판부의 관할로 나뉘게 되고, 1심 단독재판부 사건의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심 합의부 재판부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각 진행됩니다.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은 상고심 재판으로 진행되는데, 상고심은 모두 대법원 관할 사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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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최고 법원은 대법원이고, 3심은 대법원에서만 진행합니다.

          법원조직법 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2020. 03. 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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