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판 체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심을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상소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심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에 의해 진행된 경우, 2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며, 3심(최종심)은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반면 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시작된 경우, 2심은 고등법원으로 가고, 3심은 역시 대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1심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에서 시작되었다면, 3심(최종심)은 여전히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는 4심 제도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재심이나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등의 절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정규 심급 제도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결론적으로, 1심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에서 시작되든 합의부에서 시작되든, 최종심인 3심은 대법원으로 가며, 4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