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을 받게 되면 1,2,3 심까지 있는데
재판을 받으면 1.2,3심까지 있는데
1심을 지방 단독 이냐 지방 합동이냐에 따라서 3심이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1심을 어디서 시작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면 1심이 지방단독이면 3심은 어디로 가는건가요?
그리고 4심은 없이 끝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판 체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심을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상소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심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에 의해 진행된 경우, 2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며, 3심(최종심)은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반면 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시작된 경우, 2심은 고등법원으로 가고, 3심은 역시 대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1심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에서 시작되었다면, 3심(최종심)은 여전히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는 4심 제도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재심이나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등의 절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정규 심급 제도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결론적으로, 1심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에서 시작되든 합의부에서 시작되든, 최종심인 3심은 대법원으로 가며, 4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심 사건 내용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이냐 합의부인지가 다르지만 결국 3 심에서는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