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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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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심으로 구성된 재판에는 기한이라는 것이 정해졌나요?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는 1심에서 시작해서 3심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1심이 언제까지 끝내야 하는지

2심이 언제까지 끝내야 하는지 등

매번의 심판마다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를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어 구속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판에 대해서 심급마다 처리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관련 소송처럼 언제까지 처리하라는 지침은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판결선고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실제로 각 심급의 재판에 몇년씩 걸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며 기간의 제한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