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 2, 3심으로 구성된 재판에는 기한이라는 것이 정해졌나요?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에는 1심에서 시작해서 3심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1심이 언제까지 끝내야 하는지
2심이 언제까지 끝내야 하는지 등
매번의 심판마다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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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를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어 구속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판에 대해서 심급마다 처리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관련 소송처럼 언제까지 처리하라는 지침은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판결선고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실제로 각 심급의 재판에 몇년씩 걸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며 기간의 제한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