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3심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3심이 사실상 마지막 재판입니다. 예외적으로 재심 절차가 있긴 하나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3심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심이 진행되는 경우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체계상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3심이 최종적인 재판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상고 기간은 상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통상 5~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항소제기기간은 선고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