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심재판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재판인가요?
안녕하세요
보통 재판하면 1심 부터 3심까지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3심에서 재판결과나오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면 더 진행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2심 재판후 3심은 언제 하나요? 날짜 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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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3심이 사실상 마지막 재판입니다. 예외적으로 재심 절차가 있긴 하나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3심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심이 진행되는 경우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심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3심이 마지막 재판입니다. 2심, 3심에 날짜 기한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고심은 민사소송의 경우 2주이내에, 형사소송의 경우 1주 이내에 상고심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상고심에서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더이상 불복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고심이 기각되면 재심 사유가 없는 한 소송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 후 상고기간 내에 불복하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체계상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3심이 최종적인 재판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상고 기간은 상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통상 5~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항소제기기간은 선고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