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더욱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의 기회를 여러 번 주고 있습니다. 제1심 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제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를 할 수 있고 제2심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심 법원(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 간의 재판순서 또는 위아래 관계를 두어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심급제도라고 합니다.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재판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가사재판, 군사재판
2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재판 특허재판,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인 시·군·구 의장 선거소송
단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재판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소송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