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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류의 재판은 다 3심까지 허용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재판을 하게 되면 1심, 2심, 3심의 순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재판에 3심까지

세 번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해주나요?

아니면 특별한 사람만 재판을 세 번까지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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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허재판,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인 시·군·구 의장 선거소송 등 제도적으로 2심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3심제가 모두에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더욱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의 기회를 여러 번 주고 있습니다. 제1심 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제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를 할 수 있고 제2심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심 법원(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 간의 재판순서 또는 위아래 관계를 두어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심급제도라고 합니다.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재판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가사재판, 군사재판

    2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재판 특허재판,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인 시·군·구 의장 선거소송

    단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재판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소송 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구나 삼심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지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특허소송일부난 이심제로 운영되는 등 예외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소송등의 경우 3심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3번 재판의 기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3번 재판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