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판은 3심까지 받나요? 궁금합니다

왜 재판은 3심까지

왜 재판은 3심까지

있나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3심까지 재판을 받는대 왜 그런거죠?

우리나라 법률은 어느나라거 따라한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판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라서 한번만 하면 실수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다시 판단을 신청해서 억울함을 풀 기회를 줍니다. 3번의 재판을 통해서 억울함을 줄이고, 공정한 판결을 보장하기 위해 한 사건에 대해 최대 세번까지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 체계는 유럽이나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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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네 그것은 이제 재판을 한 번만 하게 되면 그 재판 결과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고 판사가 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세 번을 해 가지고 좀 이제 억울한 사람 없게 하려고 세 번이나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세 번이라는 수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이 정도가 적당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선진국들에서 다 세 번씩 하는 거예요

  • 억울한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3심까지의 판결을 보는거같더라구요.

    그래야지 서로 불만이 없이 판결이 마무리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재판이 있는 나라는 대부분 3심제 입니다.

    북한은 단심제로 끝나는지 모르겠지만요.

    재판이 3심제인것은 1심(지방법원)에서 판단한것이 피고인이나 검찰측에서 마음에 들지 않을경우,2심제(지방법원 합의부나,고등법원)로 항소를 하는거죠.

    그곳에서 판결한것이 또 마음에 안들경우,3심제인 대법원으로 상고하는겁니다.

    그래서 3심제가 있는거구요.검찰이나 피고측에서 이의가 없다면 1심에서 종결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주 오랜 과거에는 1심만 하고 바로 사형선고를 했는데 추후 시간이 상당히 지난 후에 다른 사람이 범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혹시 모를 억울하거나 증거 부족으로 발생한 오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1심,2심, 대법원으로 나누어서 판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판이 3심까지 있는 이유는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주도 해방 이후 미군정의 영향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 우리나라 법은 일본의 법을 참조해서 만들었고 

    일본이 독일 법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은 종국에는 독일, 즉 대륙법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판결은 1심,2심, 3심까지 진행을 하고 3심이후 억울하다면 재심 제도가 있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