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라서 한번만 하면 실수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다시 판단을 신청해서 억울함을 풀 기회를 줍니다. 3번의 재판을 통해서 억울함을 줄이고, 공정한 판결을 보장하기 위해 한 사건에 대해 최대 세번까지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 체계는 유럽이나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재판을 한 번만 하게 되면 그 재판 결과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고 판사가 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세 번을 해 가지고 좀 이제 억울한 사람 없게 하려고 세 번이나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세 번이라는 수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이 정도가 적당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선진국들에서 다 세 번씩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