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은 왜 3심제로 운영되나요?

형사사건이 1심, 2심, 3심을 거칠 수 있다고 배우는데, 왜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내지 않고 이렇게 여러 단계의 심급 제도를 두는지 그 취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3심 제도가 보장되어 있고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단계의 절차를 통해 오판의 가능성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도 1심에서의 판결이 항소심 또는 상소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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