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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도 3심제로 판결을 하나요?

형사소송은 1심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의 단계로 3심제의 재판 과정을 가지는데요. 민사소송도 마찬가지로 3심제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3심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역시 특허사건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삼심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상고심이 법률심인 것 역시 형사소송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네. 민사소송도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3심제를 체택하고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