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심제인 우리나라는 1심과 2심은 사실심, 3심은 법률심이라고 하는데.. 사실심과 법률심이 뭔가요?
3심제인 우리나라는 1심과 2심은 사실심, 3심은 법률심이라고 하는데.. 사실심과 법률심이 뭔가요?
그리고, 예외로 대법원을 1심으로 으로 하여 재판을 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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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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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심은 법률심으로서 법률의 위반이나 적용의 적부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라면 1, 2심은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과 입증에 대해서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심은 사실인정 즉 사실관계를 다투는 재판을 말하며, 법률심이란 법리적인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다투는 재판을 말합니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소송과 시·도지사 선거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제1심 겸 종심으로 재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