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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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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고등법원으로 이의 제기 하는 것을 상소, 다시 3심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를 상고라고 하는 건가요?

1심 법원에서 종국결과 즉 확정판결이 나게 되어 2심 고등법원으로 이의 제기 하는 것을 상소, 다시 3심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를 상고라고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소의 경우, 어떠한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를 통칭하는 표현이고 1심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항소라며 2심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상고입니다.

    이러한 항소와 상고를 통칭하여 표현하는 게 상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