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시 처벌은 누가받나요?

2020. 03. 24. 16:50

안녕하세요.

과거에 영화소품으로 쓰인 가짜주민등록증을 본적이 있는데 진짜와 너무 똑같아 놀란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진짜와 육안으로 구별이 힘든 위조신분증을 가지고 미성년자가 술집에 들어가 술을 먹었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걸렸을 경우,

여전히 가게주인은 처벌을 받게되나요?

또한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의 처벌수위도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경우 즉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상의 처벌이 있고 식품위생법상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중 식품위생법은 법 개정으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판매하게 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거나,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에는 위와 같은 처벌의 면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조된 신분증에 의하여 판매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징역 또는 벌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청소년임을 모르고 절대 고의 없이나 기대 가능성이 없이 판매를 한 점을 적극 방어하여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청소년이 공문서인 신분증을 위조, 변조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 변조죄 및 이를 제시한 점에서 위조(변조) 공문서 행사죄 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3. 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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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술집 영업주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집영업주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채 술을 판매하였다면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은 보호처분을 받거나 공무서위조 및 동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3. 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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