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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23.12.26

신분증을 위조한 사람에게 술이나 담배 팔아도 처벌되나요?

신분증만 보고서 성인인지 알고 술이나 담배를 팔았는데 알고보니 해당 신분증은 위조된것으로 미성년자였다면 업주가 이런때에도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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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이 조잡하여 쉽게 위조사실을 알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교하게 위조된 신분증으로 미성년자가 사술을 통해 술 담배 등을 구입한 경우라면 처벌을 받기 어렵겠습니다.


  • 신분증이 그 자체로 보더라도 위조되었음을 알 수 있거나 위조 여부를 검사해보지 않았다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사술, 기망행위로 인해 속아서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판매자(업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업주가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