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민사를 넣었는데 합의하자고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액 사건이므로 위 사안은 패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소송비용 약 70-90만원 사이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오히려 합의를 제안한 점에서 상대방이 불리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더라도 먼저 취하한 이후에 송금을 요청하지 마시고, 관련 내용을 반드시 문자나 이메일 등 증거가 남을 것으로 해놓으시고 금전을 미리 받고 확인 후에 취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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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과 초상권 침해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차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봅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가지고 자신이라고 이른바 도용, 사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범죄로써 처벌을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의 질문과 같이 어떠한 추가 범죄가 될 만한 일을 하시지 않은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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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후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형사 고소는 피해자로 어떠한 상대방의 범죄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그 용도를 속이고 금전을 대여 받아 이를 도박으로 탕진한 사안입니다. 사기는 용도사기도 인정이 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해당 사안을 사기로 고소해볼 수 있겠으나,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용도를 구체적으로 질문자에게 기망을 한 증거 등이 확실히 있어야 효과적인 고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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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계약성립이 되었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계약에 관하여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만, 즉 서명을 하여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계약으로 성립할 수는 있으나, 위의 마케팅 회사의 위약금 지급 요청은 무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회사는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 볼 수 있는데, 단순변심으로라도 14일 이내에는 얼마든지 소비자, 이용자는 그 서비스를 중지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위약금 약정의 내용은 사전에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동의를 명시적으로 설명과 함께 구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정 내용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하여 대응하시고 위약금 청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 보호원 내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 등으로 대응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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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지갑, 물품 주인이 찾으러오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 등 처리법에 의하면, 분실문 등을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경찰서가 보관한 물건으로 습득자 등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건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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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법인 설립 허가의 책임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단법인 설립 허가는 해당 관공서장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바, 설립 당시의 설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추후 설립한 법인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설립허가 취소를 하는 것이지 설립허가 행위가 과실있는 행위 였으며 이에 어떠한 징계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설립허가권자는 설립행위 당시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는가만 형식적으로 확인할 책무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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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법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적법한 수사원칙,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증거의 경우는 그 증거가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유죄판결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 예로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로 가택 등을 수색하여 발견한 증거가 범행 도구 등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증거로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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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형사건으로 고발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확실한 피해 사실이있고 피해본 사람들이 증인을 설수 있는 조건인데도 사건이 기각으로 종료 되었는데 다른죄명으로 재판을 다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미 검사의 사건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신 사건에 대해서 단순히 다른 죄명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 경우,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재고소이므로 재고소 금지원칙에 따라 고소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컴퓨터 사용사기죄라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고소한 이상 검찰이나 경찰에서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죄명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반드시 효과적인 고소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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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처벌하는것은 위헌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하였으나 합헌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성매매 여성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등으로 들어 성매매특별법의 위헌을 신청하였으나, 단순한 성관계가 아니라 성관계에 금전적 이익을 들어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사회적인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에 합당하여 해당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의 자유에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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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사이비를 별도로 분류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이비 종교는 반드시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종교단체에서 이단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 이단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총회나 교단 총회에서 이단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비 종교는 종교의 자유는 인정되기 때문에 이단이라도 종교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행위가 범죄에 이를 때에는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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