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계약성립이 되었다고합니다

2020. 03. 06. 15:24

네이버 마케팅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도않았는데

계약서도 아니고 등록확인서만 날라온상태로

계약이 완료되었다면서 카드결제가 되었습니다

1분만에 취소요청을 했으나 단순변심이라며 20%의 위약금을 요구하고있고요

저희는 사업자정보나 사업자명 일체 서류전달해준적없으며 이쪽에서 녹취를 했다는데 들려달라니까 해당부분에 대해서 저희쪽에 제공해줄수없다는 이상한말만하네요

전화로는 위약금에대한 언급자체가 없었고 등록확인서라는 파일에만 위약금이 기재되어있고 14일이내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나 이미 진행이되어서 1분만에 말했는데도 먼저 결제가 되었다고하네요

등록확인서에 서명이나 등등 이런것도 기재하나도 안했는데 얘네말로는 위약금을 내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에 관하여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만, 즉 서명을 하여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계약으로 성립할 수는 있으나, 위의 마케팅 회사의 위약금 지급 요청은 무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회사는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 볼 수 있는데, 단순변심으로라도 14일 이내에는 얼마든지

소비자, 이용자는 그 서비스를 중지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위약금 약정의 내용은 사전에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동의를 명시적으로 설명과 함께 구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정 내용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하여 대응하시고 위약금 청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 보호원 내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 등으로 대응을 하기 바랍니다.

2020. 03. 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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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인터네 마케팅 회사와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계약체결 1분만에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하였고 위약금에 대한 계약내용을 설명받지 못했다면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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