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계약성립이 되었다고합니다
네이버 마케팅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도않았는데
계약서도 아니고 등록확인서만 날라온상태로
계약이 완료되었다면서 카드결제가 되었습니다
1분만에 취소요청을 했으나 단순변심이라며 20%의 위약금을 요구하고있고요
저희는 사업자정보나 사업자명 일체 서류전달해준적없으며 이쪽에서 녹취를 했다는데 들려달라니까 해당부분에 대해서 저희쪽에 제공해줄수없다는 이상한말만하네요
전화로는 위약금에대한 언급자체가 없었고 등록확인서라는 파일에만 위약금이 기재되어있고 14일이내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나 이미 진행이되어서 1분만에 말했는데도 먼저 결제가 되었다고하네요
등록확인서에 서명이나 등등 이런것도 기재하나도 안했는데 얘네말로는 위약금을 내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