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행정청은 일정한 허가요건 충족시 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종교법인이 법인허가 당시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준것이라면 담당공무원에게 징계 등의 책임을 물을수 있겠으나 허가요건이 충족되어 허가를 해준 것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종교법인이 민법제38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무관청인 서울시는해당 종교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