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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가오리180
꾸준한가오리18020.03.09

이번에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을 취소하게 되면 해당 선교회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 뉴스에보니 신천지가 '법인을 취소한다고 해서 신천지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며 해체 될 수 없다' 라는 주장을 펼치던데 정부가 법인을 취소하는 목적이라도 있는것일까요? 선교회는 문제없다. 이름도 교묘하게 바꿔서 신천지가 아닌 다른이름의(새천지새땅) 법인이니 신천지 이름으로는 활동해도 된다라는건지...... 어느게 맞는 말인지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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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종교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의 해당 종교법인에 대한 허가 취소사유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교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경우 종교법인으로서 받는 세제 혜택 등을 받지 못하게 되며, 법인명을 사용하여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법인 취소시 해산과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기때문에 이후 법인의 목적에 따른 종교행위나 포교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