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기관의 법인허가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서울시에서 신천지에 대해 공익에 해를 행하고 있다고 판단. 현재 법인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만약 해당 종교기관의 법인허가가 취소되면 일체의 종교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법인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정부가 얻는 실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징벌적인 의미로 해석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종교단체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민법은 법인의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가 취소시에는 해당 법인은 청산법인으로서 청산목적의 범위내에만 존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래 사단법인으로서 설립 목적이었던 종교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구성원의 총유인 재산 등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종교기관의 사단법인 허가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종교기관이 일체의 종교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단법인 취소가 될 경우 법인으로서 받는 세제 혜택 등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해당 종교기관에 대한 법인허가 취소는 국가재난상황하에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종교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벌률에 따른 관리감독권의 행사로 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