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무관청이 특정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경우 그 사단법인은 반드시 해산등기를 비롯한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최근 국회사무처에서 관리하는 어느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런 경우 그 사단법인이 자동적으로 비법인사단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청산법인이 되어 청산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설립허가 취소에 대하여 행정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