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민사를 넣었는데 합의하자고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식회사에 전자소송으로 민사를 넣어는데 합의를 하자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청구한 액수는 420만인데
1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면서 만약 법정에 서게 되면 우리쪽에서 질 경우 변호사비용이랑 다 물어야하는데 그래도 진행할거냐고 하네요.고소를 취하하면 10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웬지 협박 당하는 느낌)
전액을 (저는전액을 다 받고 싶어함)다 받는게 좋은건지 .. 아니면 중간액수정도로 합의를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얼떨결에 전화받아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예스"라고 대답은 했지만
가만히 생각하니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법정에 서려고 하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소송을 통하여 민사를 접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에 고소를 취하라고 표현한 것은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의미하는지요?
만일 맞다면 420만원을 받을 확실한 청구권이 있는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즉, 420만원을 받을 청구권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굳이 100만원을 받고 민사를 취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420만원의 청구 자체가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것이라면 100만원을 지급받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20만원 청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확실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420만원을 청구하고, 전부 패소하는 경우 물어줘야할 상대방 변호사 보수는 소가의 10%인 42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청구원인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청구금액이 모두 증거로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승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부승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당연히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일 입증자료가 부족하거나 일부라도 패소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검토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구금액에 1/4에도 해당하지 않는 금원을 제공받기로 하면서도 합의로 문제를 종료하려고 하였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패소가능성을 염두해 두는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문제를 조기 종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액 사건이므로 위 사안은
패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소송비용 약 70-90만원 사이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오히려 합의를 제안한 점에서 상대방이 불리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더라도 먼저 취하한 이후에 송금을 요청하지 마시고,
관련 내용을 반드시 문자나 이메일 등 증거가 남을 것으로 해놓으시고
금전을 미리 받고 확인 후에 취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20만원의 청구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420만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100만원으로 합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질문하신 분의 청구금액 420만원이 법적 근거가 약하다면 100만원 합의 부분은 생각해 볼 여지도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회사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100만원 합의 부분을 생각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420만원 청구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와 상대방 회사의 재정을 고려해서 합의여부를 결정하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