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처분이라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 8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피해자의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제한 등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종료되는 경우(법제8조, 제13조의2)1.이의제기가 있는 경우*2.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3.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①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②수사기관에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제15조의2 제1항 각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지급정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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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독립나이가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인 경우에는 행위 능력이 제한이 됩니다. 즉 계약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고 온전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법상 만 19세가 성년에 이르는 것으로 그 시점 이후 부터 독립된 계약의 능력, 행위 능력을 가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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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사를 위한 업무 인수인계의 법적인 의무사항이 적시되어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금지)위의 점에는 장기간 인수인계를 이유로 근로를 강요한 점을 보이기 때문에 제반 사정을 증빙 할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사직 의사를 담아 통지를 하고,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어느정도의 수준(위의 서면으로 인수인계 절차를 증빙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으로 인수인계를 하고 추후 퇴직금 등의 잘못된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센터 등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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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소유의 땅에 건물을 지으려 하는데, 주인없는 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라고 하여 해당 분묘와 그 주변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하여 소유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년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장 등을 청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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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간강은 몇년동안 지나면 법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질문입니다. 우선 심신의 상처가 치유되길 기원드립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될 텐데, 이미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도 어려운 점에서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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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입시 계약서에 명시된 추가내용이 지켜지지 않을시어떻게 되나요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라고 함은 형사 고소를 말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범죄라고 볼 만한 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에 형사 고소는 상대방이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 제기로 보이는 바, 위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계약서, 약정서 등)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반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 증거 및 사실관계 등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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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녹취된 증거는 왜 법적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법칙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즉, 형사처벌을 위한 증거로 쓸 수 없음)이 없다는 위법수집증거원칙입니다. 이는 증거의 위조, 잘못된 수사, 강압적인 수사, 자백을 방지하기 위한 법칙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질문과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는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화자 간에 동의없이 녹음된 증거 즉, 당사자간의 대화를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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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에 불가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의 발행을 거부할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금으로 더해 세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통보받은 건별 미발급 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각각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임)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금으로 더해 세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이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관련사실 확인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스캔·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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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연체시에 연말정산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경우, 아래 규정상 정해진 의제지급시기에 이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의제지급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급여를 못받은 것 역시 받은 것으로 보고 연말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 미지급임금의 의제지급시기 (소득세법 제135조 제1·2항) -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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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국제결혼 했는데 배우자부모도 연말정산 혜택을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공제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비거주자라고 함은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거주자로 분류되면,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외국인 거주자 본인이 공제대상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과 그들의 소득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나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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