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녹취된 증거는 왜 법적효력이 없나요?

2020. 01. 27. 23:26

법정 드라마 등을 보게되면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동의 없이 녹취한 증거는 의미가 없다는 장면이 종종 보이는데

누가봐도 피해자, 피의자임을 알 수 있는 녹취 증거도

법정에선 효력이 발휘되지 않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빙실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타인간의 대화를 타인의 동의없이 녹취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녹취증거는 불법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0. 01. 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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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법칙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즉, 형사처벌을 위한 증거로 쓸 수 없음)이 없다는 위법수집증거원칙입니다.

    이는 증거의 위조, 잘못된 수사, 강압적인 수사, 자백을 방지하기 위한 법칙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질문과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는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화자 간에 동의없이 녹음된 증거 즉, 당사자간의 대화를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1. 28.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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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위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타방의 동의없이 녹음한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 되지 않으며,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한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1. 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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